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

[시행 2024. 3. 1.] [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780호, 2024. 2.16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2항 , 제10조 ,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에 따라 「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」 시행에 필요한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담당관, 과장, 부장의 직무) 담당관, 과장, 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·보좌하고,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3조(부교육감) 부교육감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1항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.

제4조(보좌기관) ① 교육감 밑에 공보관을 둔다.

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. <개정 2018.12.31.>

제5조(공보관) 공보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,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.

제6조(감사관)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,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3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이나 4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
[제7조에서 이동 <2018.12.31.>]

제7조(기획국) ① 기획국에 기획예산과, 혁신정책과 및 교육복지안전과를 둔다.

② 기획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, 기획예산과장, 혁신정책과장 및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.

[본조신설 2018.12.31.]

[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<2018.12.31.>]

제8조(교육국) ① 교육국에 교육정책과, 유초등교육과, 중등교육과, 과학직업정보과, 체육예술건강과 및 미래생활교육과를 둔다. <개정 2020.9.25., 2023.2.10.>

② 교육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.

제9조(행정국) ① 행정국에 총무과, 행정과, 재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. <개정 2018.12.31.>

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, 총무과장, 행정과장 및 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18.12.31.>

제10조(원장)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.

제11조(하부조직) 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지원부, 과학교육지원부, 대전교육정책연구소 및 총무부를 둔다. <개정 2018.12.31.>

② 교육연구지원부장, 과학교육지원부장 및 대전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18.12.31.>

제12조(원장) 대전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.

제13조(하부조직) ① 대전교육연수원에 교원연수부, 학생교육부, 꿈나래교육부, 총무부 및 행정연수부를 둔다. <개정 2018.12.31.>

② 교원연수부장, 학생교육부장 및 꿈나래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,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18.12.31., 2022.12.30.>

제13조의2(분원장) 분원장은 연수부장이 겸임한다.

[본조신설 2018.3.1.]

제14조(부속시설) 대전교육연수원의 부속시설로 꿈나래교육원을 둔다.

제15조(관장) 대전평생학습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.

제16조(하부조직) ① 대전평생학습관에 관리과, 평생교육과, 학부모지원과를 둔다.

② 관리과장, 학부모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, 평생교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.

제17조(원장)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.

제18조(하부조직) 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 총무부, 문화체육운영부, 문헌정보1부 및 문헌정보2부를 둔다. <개정 2023.8.31.>

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문화체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, 문헌정보1부장 및 문헌정보2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23.8.31.>

제19조(부속시설)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로 학생체육관, 여성생활체육관, 학생수영장, 산성어린이도서관을 둔다. <개정 2022.12.30.>

제20조(원장) 대전교육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.

제21조(하부조직) ① 대전교육정보원에 정보지원부, 정보교육부, 수학교육부, 총무부 및 행정정보부를 둔다. <개정 2021.2.26.>

② 정보지원부장, 정보교육부장, 수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부장 및 행정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21.2.26.>

제22조(부속시설) 대전교육정보원의 부속시설로 대전수학문화관을 둔다. <신설 2021.2.26.>

제23조(관장) 한밭교육박물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.

제24조(하부조직) ① 한밭교육박물관에 관리과 및 학예연구실을 둔다.

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, 학예연구실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명한다.

제25조(원장)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,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.

제26조(하부조직) 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지도부 및 총무부를 둔다.

② 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,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, 지방행정사무관,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.

제27조(원장)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.

제28조(하부조직) ①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연구과, 운영지원과, 총무과를 둔다.

② 기획연구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,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.

제29조(원장) 대전특수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. <신설 2020.8.28.>

제30조(하부조직) ① 대전특수교육원에 기획연구과, 교육운영과, 총무과를 둔다. <신설 2020.8.28.>

② 기획연구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,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. <신설 2020.8.28.>

제31조(하부조직)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.

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,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.

제32조(교육지원국) ① 교육지원국에 유초등교육과, 중등교육과, 평생교육체육과 및 학생생활지원센터를 둔다. <개정 2019.12.31.>

② 유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,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,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, 학생생활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19.12.31.>

제33조(행정지원국) ① 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, 재정지원과, 시설지원과 및 학교지원센터를 둔다. <개정 2023.12.29.>

② 운영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, 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, 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23.12.29.>

제34조(부서별 사무분장) 본청의 과·담당관별, 교육지원청의 과별 및 직속기관의 부·과(실) 세부 사무분장은 별표 와 같다.

부칙 <제657호,2017.6.30.>

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2호, 2018.3.1.>

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7호,2018.12.31.>
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4호,2019.12.31.>

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19호,2020.8.28.>

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21호,2020.9.25.>

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42호,2022.2.25.>

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48호,2022.8.26.>

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7호,2022.12.30.>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9호,2023.2.10.>

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66호,2023.8.31.>

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70호,2023.10.27.>

이 규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74호,2023.12.29.>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0호,2024.2.16.>

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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